초중등 한국어채택학교 지원
추진배경
-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격 상승, 한류 영향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자 증가 및 다변화
- 해외 학교의 제1,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, 한국어반 개설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
근 거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
-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, 한국사,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
초중등 한국어채택학교 지원사항
- 한국인 한국어교원 파견
- 베트남인 한국어교원 배치(인건비 지원)
- 한국어교원 연수 및 컨설팅
- 한국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교과서 배부
- 한국어 발표회 지원(대사배 말하기 대회, 각종 한국어 발표회 개최)
- 한-베 교육 및 문화 교류 행사 개최
- 한국 문화 수업 지원
- 한국어교육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
- 한-베 학교 간 교류 협력사업 지원
-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참가자 추천(연1회, 한국 개최)
-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추천(연 1회, 한국 개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