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학(과) 지원
교수요원연수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
-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 ⋅ 한국사 ⋅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
한국문화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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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목적
-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⋅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
-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 ·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